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법

수입, 보류된 물품, 연방국세청 부과처분

수입, 물품 보류, 브라질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 부과처분에 대한 방어. 포스두이구아수에 사무소가 있으며, 브라질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업무 내용

수입, 물품 보류, 부과처분

재판매용 물품을 개인 구매품처럼 들여오거나 세번 분류(classificação fiscal)를 잘못하는 일은, 악의가 아니라 안내를 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수입 통관 제도, 세번 분류, 거래의 정리.

보류된 물품

압수에 대한 방어와 연방국세청에 대한 반출 신청.

위반 처분서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 이의 신청과 소송상 방어.

봉인된 상자 옆에서 수입 상업송장을 확인하는 남성

상담

사안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관세법과 조세법을 함께 검토하며, 포스두이구아수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포스두이구아수 사무소

현지에서 활동하며, 사안상 출석이 필요하면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과 세관에 직접 갑니다.

관세법과 조세법

관세 문제는 거의 언제나 세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을 법령과 함께 확인해야 방어가 반쪽짜리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한

위반 처분서와 물품 보류에는 법으로 정해진 짧은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보류된 물품, 위반 처분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물품이 세관에 보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류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누락, 세번 분류의 불일치, 저가 신고 의심, 허용량 초과. 경우마다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첫 단계는 혐의 내용이 적힌 보류 조서(termo de retenção)를 받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에서 위반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있나요?

일반 위반 처분서의 경우 행정 이의 신청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브라질 대통령령 제70.235/72호 제15조). 물품 몰수 처분서의 경우 기한은 통지를 안 날부터 20일입니다(브라질 대통령령 제1.455/76호 제27-A조). 이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절차가 심리되는 동안 징수가 정지됩니다. 기한을 놓쳐도 방어가 끝나지는 않지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판매하려고 파라과이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수입인가요?

네. 상업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수입이며, 개인 사용 물품을 위한 여행자 면세 한도와는 다른 제도를 따릅니다. 상업 거래를 개인 구매처럼 처리하면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포스두이구아수에 살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브라질 전역에서 WhatsApp이나 화상회의로 상담하며, 포스두이구아수 사무소가 있어 연방국세청이나 세관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보류되었거나 부과처분이 진행 중인가요?

위반 처분서에 이의를 신청할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브라질 대통령령 제70.235/72호 제15조). 포스두이구아수에서는 방문 상담으로, 브라질 전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응대합니다.